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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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중앙여고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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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운영위위원회 위원 구성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 인원
□ 학교운영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 ○ 재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 2020.3.6.∼3.13. 학부모위원 후보로 입후보하고,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입후보등록 문의: ☎ 052-293-1697 ○ 재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2020.3.20. 예정) ※ 자세한 선출일정과 입후보등록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 참고 □ 학교운영위위원회 위원 임기 : 2020. 4. 1. ∼ 2020. 3월말 ○ 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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