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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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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성현 등록일 23.05.18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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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유수강권 1순위, 2순위 대상은 학부모님께서 원클릭으로 신청한 결과에 따라 선정되어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으며 본교에서는 학교장 추천 대상자(3순위)와 기타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3. 5. 23.()

2. 지원 기간: 2023. 3. ~ 2024. 2. (1년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 추천, 기타 등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자 (1~2순위 선정 학생수의 10% 이하)

교육비 지원자 선정에 탈락했거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 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셋째 자녀부터 지원) 및 보훈대상자 자녀

3.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4. 지원 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토요프로그램에도 활용 가능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학원은 제외)

-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업로드 됨

5. 제출 서류

(1) 학교장 추천 대상자 제출 서류

(필수제출서류) 학교장 추천서 [붙임2])

(사안별 증빙서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학부모만 제출바랍니다.([붙임1])

(2) 기타 대상자 추천 서류

1) 난민 인정자: 교육비 지원 추천서(법무부)

2) 다자녀 가정: 지원 신청서([붙임3]),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보훈대상자 자녀: 지원 신청서([붙임4]), 국가유공자(유족또는 가족)확인서

2023. 5. 18.

울 산 중 앙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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